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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위반시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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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흥업소 집합금지 위반시 강력대응
  • 오정웅
  • 승인 2021.05.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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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들을 매개로 코로나19 확진자 급격히 증가
22일 56명, 23일에는 57명
특별대책 TF팀 구성, 확산 차단에 총력
대구시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영업하는 경우, 대표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2일에 56명, 23일에는 57명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확진자 발생은 유흥업소 외국인 종사자들을 매개로 해, 급격히 늘고 있다.

대구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여러 업소를 옮겨다니는 특성이 있음을 주목하고, 특별대책 TF팀을 구성해 확산차단을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연일 확진자가 50명대로 발생하는 긴박한 상황이므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덧붙여 "경찰과 함께 집합금지 유흥시설을 비롯해 일반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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