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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코로나19 안정세…2주간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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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코로나19 안정세…2주간 특별방역
  • 서한초
  • 승인 2021.05.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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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다중시설 1업소 1명 검사…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
지난 23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지난 23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5월 들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앓았던 전남도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루 평균 2.3명으로 확진자가 다소 줄어든 것.

하지만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1업소 1명 검사받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 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된 만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도민들은 외출·이동 자제, 사적 모임 취소,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

지난 22일 영암 등 전남 서부권에서 외국인 선박 종사자 5명과 경북 경산 이슬람 예배소를 방문한 외국인과 가족 등 7명이 확진돼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도내 외국인 진단검사도 강화한다. 외국인 고용주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이라도 다른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종사자가 신속히 검사받도록 협조해야 한다.

이에 전남도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사는 물론 자가격리 비용과 입원 치료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전남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키로 했다. 반면 순천·여수·광양·고흥을 포함한 각 지자체는 자체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순천시의 경우, 기존의 방역수칙을 고수하는 반면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령층 대상 백신접종에 약 61%의 시민이 사전예약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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