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당초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인 26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의원들간 대립으로 회의는 결국 파행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재송부 기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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