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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 척 불법영업 콜밴 최고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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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인 척 불법영업 콜밴 최고 '면허취소'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11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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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앞으로 콜밴이 택시유사표시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 시 감차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특히 감차 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콜밴 운행이 불가능해 사실상 콜밴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중국 춘절 등 황금연휴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를 중심으로 '콜밴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춘절 기간 중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불법 콜밴 운영은 상호 미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2건에 그쳤는데, 이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이 불법운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콜밴의 불법영업 유형으로는 △조작된 미터기를 내부에 부착해 부당요금 징구 △지붕에 택시 갓등 장착 △측면에 대형택시와 유사한 띠장을 두르고 '택시'라는 문구 부착 △3인승으로 허가된 콜밴의 격벽을 제거한 후 단체승객 운송 등이 있다.

현재 바가지요금(과다요금)에 대한 환불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는 과징금 15만원, 운행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환불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콜밴의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해 엄격히 단속할 것이다.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콜밴의 투명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우수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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