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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송 간 급행버스 현금승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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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송 간 급행버스 현금승차 제한
  • 한미영
  • 승인 2021.06.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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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송 간 급행버스 현금승차 제한(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오송 간 급행버스 현금승차 제한(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내달부터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에서 현금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대전에서 오송까지 운행하는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요금 현금 지불 이용건수는 2019년 2.7%에서 2020년 2.2%로 매년 감소해 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사용이 감염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억5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를 검토하게 됐다.

시는 우선 일부 노선에 한해 시범운영을 한 후, 시민의 공감대 수렴과 발생할 수 있는 현금승차 폐지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 내년 7월 1일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 시는 버스를 현금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해 승강장, 버스 외부 및 내부에 홍보 포스터를 게첨하고 버스 내부에 실시간 LED 안내방송과 안내문 배포 등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밖에 없는 승객을 위해서 시범운영 시작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처럼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현금으로 바로타 B1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요금혜택과 환승 등 경제성과 편리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제도”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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