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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이차보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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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자산화지원사업 이차보전 확대
  • 김상섭
  • 승인 2021.08.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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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융자한도 10억원 상향 및 상환기간도 5년 연장
인천시청 청사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지원사업’의 이차보전을 확대한다.

1일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지원사업의 이차보전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금융지원 업무협약’ 개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자산화지원사업은 지역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토록 매입·운영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금융지원사업이다.

시는 지역자산화 적극 장려를 위해 지난해 9월 인천의 신용보증기금 및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대출금의 이차보전을 3년간 1%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행정안전부는 융자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사업을 확대 공모했다.

아를 통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전국 28개 예비대상지를 선정했으며, 이중 인천지역은 부평과 강화 소재의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가 예비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문제 해결 등 공익을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을 개정 체결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융자범위 확대에 대응해 이차보전 범위를 융자한도 10억원, 상환기간 15년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철우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혁신을 위한 공동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도 지역자산화지원사업은 올해 10월 이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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