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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000억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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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000억원 징수
  • 서다민
  • 승인 2021.08.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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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과와 발전방향 제시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울시는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38세금징수과의 성과와 발전방향 제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캡처)

[서울=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서울시의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은 가운데 현재까지 징수한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 아래 전국 최초로 설치된 '38세금징수과'가 지난 20년간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년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발전시켜왔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 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유예하거나 해제를 지원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액을 심도 있게 조사해 징수가 불가한 경우 결손처분을 내리고 자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등의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압류 같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새로운 체납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도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축하하며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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