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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특조법’ 토지‧건물 1750건 간소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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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특조법’ 토지‧건물 1750건 간소화 혜택
  • 권준형
  • 승인 2021.08.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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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충남=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충남도는 지난 1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1750건의 토지·건물 등기가 완료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 이 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 적용 대상이다.

도내 각 시군이 지난 1년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514건이 접수, 2251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시군별로는 부여군 1168건으로 가장 많고 보령시 923건, 홍성군 77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4번째 시행되는 이번 특조법은 지난 3차례에 비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와 달리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가 면제되지 않고,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의 보증을 필수로 받도록 하는 등 신청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도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간소화된 재산권 행사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에도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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