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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조정된 방역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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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조정된 방역수칙은?
  • 서다민
  • 승인 2021.08.06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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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1~2단계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확진자를 900명대 아래로,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 데 목표를 뒀다.

여기에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 대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가족모임과 관련해선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4단계에서는 개최를 할 수 없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해 방역을 강화한다.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 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에서 제외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해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오후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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