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 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이날 오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경기·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3개반, 26명)을 구성해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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