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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반포농협 조합장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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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반포농협 조합장 항소심 기각
  • 이영석
  • 승인 2021.08.13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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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예상
대전고등법원 전경
대전고등법원 전경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대전고등법원 형사2부(남동희부장판사)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판걸에서 12일 공주시 반포농협 조합장에 대한 위탁선거법위반(기부행위)과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배임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2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주문에서 “검사와 피고 모두다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이라며 "피고의 항소이유를 보면 반포농협 정관에 이사회의결을 거쳐야할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2018년 12월 이사회 의결당시 결산한 뒤 수익이 나면 특별 성과금을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났고 연말결산 시 수익이 발생해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2019년 이사회 결의에서도 특별 성과금 지급에 대한 추인이 있었기 때문에 반포농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사건 원심의 양형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대로 특별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와 검사의 양형부당주장에서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특별히 고려해야할 사전변경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고 판결했다.

공주반포농협 김종완 조합장은 1심 선고에서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사에게 뇌물과 양주, 홍삼셋트를 공여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및 업무방해에 대해 업무방해행위만 잘못을 인정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법위반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업무방해와 업무상횡령과 배임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김종완 반포조합장은 이번 항소심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조합장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대법원에 상고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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