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지역 기업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5일 공포했다.
기존에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 연구소 등을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30억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에서 울산으로 확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신규기업의 울산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신규 투자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울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주정착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이며 1인당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 지급된다.
다만 수령 후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다른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된 투자유치 관련 시행규칙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역 대표 창업 기업을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2021 유-스타(U-STAR) 베스트 그라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진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행사 참여 신청은 내달 16일까지 유-스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역 구분없이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 창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1월 중순 열리는 결승전에서 선발된 최종 3개 팀은 대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의 상금과 함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다양한 연계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