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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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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
  • 강종모
  • 승인 2021.08.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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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 등 최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홍보 강화에 나선다"
(포스터=순천시 제공)
(포스터= 전남 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당초 다음해 폐지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석 달 앞당겨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으로 보충급여 방식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정미 시 사회복지과장은 "우리 순천시는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3550가구 우편발송, SNS, 현수막·포스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선제적 행정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미자 시 생활보장팀장은 "순천시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4700가구(6050명), 지난달 5350가구(6750명)로 지난해 대비 가구원수 12% 증가했으며, 이번 부양의무자 폐지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경란 시 사회복지과 주무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사회복지과(061-749-62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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