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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보훈대상자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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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국 최초 보훈대상자 통행료 감면
  • 김상섭
  • 승인 2021.09.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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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와 협업, 희망단말기 올해 100대 무상보급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 김관철 보훈과장.(사진= 인천시 제공)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과 김관철 보훈과장.(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희망단말기’를 무상보급해 전국 최초 보훈대상자들에게도 통행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7일 인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무상보급을 통해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통행료 감면 혜택 지원은 특별·광역시 최초 사례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을 위한 보훈 선양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난 6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혜택 제공을 위해 ‘희망단말기’ 무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단말기 지원은 있어왔다.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자체 예산으로 무상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인천시와 공사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이동 편의 도모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올해 100대의 무상보급을 시작으로 연차별 가능 범위 안에서의 꾸준한 보급을 약속했다.

지원대상은 인천시 등록 보철용 차량소유 독립유공자, 1~7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1~14급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자 등으로 공사지원금을 받아 단말기 구매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가 해당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수급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한다.

그리고 단말기를 수령하면 인근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선양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7월말 기준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료도로 통행 감면 대상자는 4300여명이다.

감면차종은 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비영업용 차량으로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다.

또, 6~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t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수소자동차다.

단 차량 한 대만 감면혜택이 제공되며, 독립유공자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승차정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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