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남도는 해역별 대표적 관리대상 업종에 대한 기획단속과 어구실명제 위반어구 강제철거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고 바다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500t급 국가지도선을 지원받아 실시된다.
도는 외연도·격렬비열도 등 먼 바다 관할해역 보전과 꽃게 성어기 도내 어선어업인들의 조업구역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는 한편, 안강망 등 민원업종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집행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또한 어린고기를 뼈째 썰어 판매하는 행위와 크기가 작은 꽃게(6.4㎝이하) 등에 대한 자원남획을 방지하고자 그물코 규격과 포획금지체장위반 해상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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