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어린이집 재원 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3차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자 중 만 0세에서 만 5세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취학유예 어린이집 재원 아동 등 총 4만500명이다.
지원 금액은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존 시교육청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 및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
지급 방법은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계좌를 활용해 시에서 일괄 지급한다.
만일 대상자 중 오는 16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군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를 방문한 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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