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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암행순찰차·헬기·드론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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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암행순찰차·헬기·드론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위반 집중단속
  • 오효진
  • 승인 2021.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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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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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 한달간 고속도로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암행순찰차, 헬기, 드론을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집중 배치해 과속, 난폭·보복 운전, 음주운전,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사고요인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은 하루 평균 교통경찰·도로교통공단 직원 등 110(교통경찰 36, 항공 3, 도공 69, 안전공단 2)명이다. 순찰차 12대, 암행순찰차 2대, 헬기 1대, 드론 2대, 안전순찰차 32대 등 장비 49대도 투입한다.

교통사고 다발노선에 배치해 버스전용차로·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교통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청주영덕선, 중부내륙선, 경부선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법규위반(차로위반, 안전거리미확보,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알람순찰을 진행하고 터널 내 졸음 알리미(40개), 도로전광판(VMS 106대)을 활용해 졸음운전 예방 안내 문자를 송출할 예정이다. '졸음운전 위험구간 내비음성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화물차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졸음쉼터와 휴게소 내 주차면을 지속적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차 집결지 휴게소·요금소(톨게이트)에서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적재 불량 차량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주·야간 시간대 게릴라식 스폿 음주단속도 진행한다.

충북경찰청 김경태 교통과장은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부터 고속도로 교통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신문·방송·소셜미디어(SNS)와 도로전광판(VMS) 등을 활용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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