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2월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지 못해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도민에게 올바른 대피 요령을 알리고 관리요령을 홍보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4층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는 대피공간이 있거나 이웃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의 칸막이로 설치돼 있어 유사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부순 후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정현근 전남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베란다 벽면을 두드려 보면 가벼운 느낌의 벽이 경량 칸막이로 유사시 비상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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