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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과태료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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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과태료 12만원
  • 허지영
  • 승인 2021.10.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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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사진=허지영 기자)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21일부터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99곳에서 차량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위반차량에 대해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보다 3배 비싼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와 자치구·군, 경찰은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학생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예외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승·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CCTV도 올해 420여 대를 추가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2023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13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27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변화되는 규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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