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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무신고 폐수배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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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무신고 폐수배출업체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1.10.27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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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과 의심업체 21개소 특별점검, 6개소 환경위반 수사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모습.(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모습.(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무신고 폐수배출업체 등 환경위반행위 인천 서구지역 사업장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27일 인천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구 사월마을내 무신고 폐수배출업체 등 환경 위반 행위 사업장 6개소를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특사경과 서구청은 합동으로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서구 사월마을내 무신고 의심 환경업체 21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서구 사월마을은 지난 2019년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으로, 오염물질 농도가 여전히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제조업체의 전입이 잇따르고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사월마을내 공장 및 폐기물업체 약 165개소에 대해 인터넷(로드뷰)과 현장 확인을 통해 미신고 환경 의심 업체 21개소를 사전 선별해 진행했다.

적발된 사업장 6개소 중 4개소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그외 각각 1개소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과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을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적발된 위반 사업장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직접 수사하며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지역은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사업장들이 밀집한 지역”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서구청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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