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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69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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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합동 재건축·재개발 조합점검…69건 시정조치
  • 서다민
  • 승인 2021.11.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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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총회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에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조합행정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 임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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