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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과징금 169억…2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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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과징금 169억…2개사 검찰 고발
  • 서다민
  • 승인 2021.1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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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KG모빌리언스·다날·SK플래닛·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상품(월 100만원 이하)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돼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소액결제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결제사는 자신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 대금을 가맹점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先)정산을 널리 적용해 가맹점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이후 선정산이 점차 보편화되자 소액결제사가 가맹점에게 선지급해야 할 상품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관련한 금융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소액결제사들은 이같은 자금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정산을 후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결제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소비자들 중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다만 어느 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경우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결제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지게 됨에 따라 소액결제사들은 연체료인 미납가산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됐다.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등 3개 소액결제사는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당시 이들 3개 소액결제사는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그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하는 형태로 연체료를 도입하고, 이를 미납가산금(연체료)이라 칭했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러시아, SK플래닛 등 4개 소액결제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의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이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다.

2013년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 금융소외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들 4개 소액결제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 나가며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4개 소액결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담합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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