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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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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김상섭
  • 승인 2021.11.1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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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소극행정 근절 및 예방, 적극행정 장려
소극행정 관련 카드뉴스.(사진= 인천시 제공)
소극행정 관련 카드뉴스.(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소극행정은 덜어내고 사전 컨설팅 감사로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18일 시는 민선7기 행정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예방에 발 벗고 나선다고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케 하는 행위로, 적당편의·탁상행정·업무해태·관 중심행정으로 구분된다.

'적당편의'는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탁상행정'은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를 말한다.

'업무해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다.

'관 중심행정'은 직무권한을 이용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말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들 불편해소를 위해 시 감사관실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공사·공단, 군·구 등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제보사항 조사·언론보도사항 조사·취약분야 기획조사 등 연중 감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소극행정 사례에 대한 주기적 전파 및 홍보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를 통해 시 감사관실에서 소관부서와 해당업무의 적법성 등을 검토해 감사에 부담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을 지원하는 등 적극 행정도 장려할 계획이다.

김인수 시 감사관은 "소극행정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는 등 소극행정 예방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자랑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도 활성화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통한 행정혁신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극행정 제보는 시 감사관실 방문 또는 전화(032-440-3162~5), 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사이트(https://www.incheon.go.kr/IC03050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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