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공정위, ㈜영동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상태바
공정위, ㈜영동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1.12.0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께 수급사업자에게 강원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구체적으로 ㈜영동건설은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영동건설은 기존 체결돼 있던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해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변경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

또 ㈜영동건설은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적힌 완전한 서면을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해당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환경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더불어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영동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