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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미접종자는 단독이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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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적모임 4인…식당·카페 밤 9시까지 영업, 미접종자는 단독이용만
  • 서다민
  • 승인 2021.12.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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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방역패스
[포토샵=동양뉴스] 방역패스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로 제한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이 오는 18일부터는 전국 4인으로 조정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현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한 것이다.

또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었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9시 또는 10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9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도 축소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는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까지 가능하다. 또 소모임은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시행한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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