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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노린 거짓신고 등 부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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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노린 거짓신고 등 부정행위 집중단속
  • 서다민
  • 승인 2021.12.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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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심에 출몰했던 3마리 멧돼지떼 중 1마리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포획됐다.(사진=천안시청 제공)
멧돼지 1마리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포획됐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멧돼지 거짓신고 행위 등 부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확산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확산방지 대책은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더불어 개체수 저감을 위한 포획, 울타리 설치 등이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부정행위 집중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다수 엽사의 노고에 반해 포획포상금을 거짓으로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는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신고된 사체와 전체 개체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지자체는 ‘포획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포획 일시, 장소, 이동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유전자 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혈연관계를 분석해 동일개체의 중복신고 및 사체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신고하는 거짓 행위를 과학적으로 감시한다.

또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단과 밀렵단속반은 야생멧돼지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행위, 고의로 야생멧돼지를 훼손(쓸개 적출)하는 행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키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불법포획 또는 포획허가사항 준수 여부, 불법 포획한 야생멧돼지 취득·양도·양수 행위, 겨울철 보신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를 취급하는 음식점, 건강원, 보관창고 등 밀거래 행위도 단속한다.

한편 환경부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방비 지급금액 차이로 인해 포획포상금을 더 받으려는 일부 엽사의 부정행위가 야생멧돼지 임의이동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시군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포획포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지수 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장은 “거짓신고를 하려고 야생멧돼지 사체를 훼손하거나 이동시킬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대규모 수색인력 동원, 울타리 추가 설치 등 막대한 방역예산이 지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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