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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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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현장공무원 처우 개선
  • 서다민
  • 승인 2021.1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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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행정안전부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4% 인상된다.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대응 공무원 및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월 상한액도 현행 5만원(현장근무 6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육아휴직 활성화와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4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육아휴직수당지급액을 최초 3개월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80%로 인상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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