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동양뉴스통신] 충북취재본부 = 충북 음성군의회는 18일 오전 11시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2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성군 분뇨 수집·운반비를 인상해 물가인상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적정한 수집·운반비 책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려는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또한,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는 3월 음성군의회 의사일정과 3월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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