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울산청년 행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이다.
자격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지원 인원은 청년 근로자 6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1월 400명, 7월 200명으로 2회 모집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 및 울산일자리재단(www.ujf.or.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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