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에 주민등록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
[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등록외국인 포함)들을 위한 보험으로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하며, 군민안전보험 가입 기간은 2022년 1월 22일~2023년 1월 21일까지 1년간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군민들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항목 5개 항목은 삭제하고 6개 항목은 추가했으며, 기존 항목 중 9개 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상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거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군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21건에 3억8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