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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일부터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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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9일부터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 허지영
  • 승인 2022.02.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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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역이 9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묶인다.(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9일부터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지역은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일대 에어시티 개발을 고려해 가덕도 전역으로 지정해 풍선효과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전역에서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를 위해 개축·재축·대수선·건축물표시변경,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용완 시 신공항도시담당관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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