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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증상·접종 관계없이 7일…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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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기간, 증상·접종 관계없이 7일…동거인 공동격리 간소화
  • 서다민
  • 승인 2022.0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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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경남 거창군 제공)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증상 및 예방접종력에 관계 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오는 9일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이 변경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격리대상 접촉자는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된다. 기타 시설 밀접접촉자는 자율관리 대상이다.

확진자 동거인은 확진자를 통해 공동격리 7일 통보를 받게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또는 3차 접종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한다.

수동감시 기간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 동거인도 격리 및 수동감시 해제되며 이후 3일간 자율적으로 마스크(KF94)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격리 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예방접종 미완료 동거인에 대한 추가격리는 없다.

또 공동격리 중 추가 확진자 발생시 다른 동거인의 추가 격리 없이 추가 확진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이날 시행 예정인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은 기존 관리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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