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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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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진오
  • 승인 2022.02.0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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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시설개선 사업 확대로 경북도내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보다 촘촘해질 전망
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도의회 이칠구 도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의 조직화와 육성을 도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통시장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키 위해 마련됐다.

본 조례안은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와 문화관광형시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전통시장 등의 화재예방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상인연합회’뿐 아니라, 개별시장 상인회 등을 포함한 상인조직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재예방 시설개선 사업의 확대로 경북도내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한편 최근 3년간 경북도내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6건으로, 특히 지난해 영덕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재산피해액만 68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밀집된 상가와 노후화된 시설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져 전통시장에 대해 화재예방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칠구 도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상인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화재예방 사업의 확대로 화재 발생의 불안함을 덜고,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상인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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