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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인용품판매점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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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성인용품판매점 6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2.02.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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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와 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던 부산시내 성인용품판매점 6곳이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5일 시내 성인용품판매점 50여 곳와 북카페(만화방) 3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수사는 설 명절과 졸업시즌 등 연휴 기간의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관련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북카페에서의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수사결과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성인용품판매점에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위법업소 6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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