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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방해, 폭행·협박한 선거인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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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자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방해, 폭행·협박한 선거인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02.2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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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선거인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5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 15분쯤 강진의료원 로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4명을 대상으로 조롱섞인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20여분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 등 2명에게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어깨와 모자를 손으로 접촉하는 등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제1호는 선거에 관해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폭행에 이르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써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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