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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학교는 내달 14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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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면제…학교는 내달 14일부터 적용
  • 서다민
  • 승인 2022.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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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진담검사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 진담검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격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관리를 받게 된다.

또,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될 당시와 격리·감시 해제 전 등 총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던 것에서 3일 이내 PCR 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을 권고한다.

이번 조치는 시행일인 다음 달 1일,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여기에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간 자택 대기를 해야 하며, 이후 열흘이 되는 날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가 높은 시설 방문 자제 및 사적모임 제한 등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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