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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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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긴급돌봄서비스로 돌봄 공백 해소
  • 김상섭
  • 승인 2022.0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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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등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
긴급돌봄 신청 및 돌봄인력 모집 홍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긴급돌봄 신청 및 돌봄인력 모집 홍보 이미지.(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자가 갑작스레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돌봄서비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이나 그외 질병·사고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로 가정은 장보기, 식사지원, 목욕 및 운동 등 신체수발, 아동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및 활동을 지원한다.

시설은 코로나19 확진된 직원을 대신해 업무를 지원하며, 방문간호경우 자가격리 기간중 응급·치료상황 발생시 방문간호, 만성질환자 처방 및 의약품 수령 후 전달 등을 지원한다.

또,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코로나19외 긴급돌봄의 경우 재가, 이동지원, 주거, 식사 및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인력은 백신접종완료자(3차접종 등)로, 돌봄서비스 제공 전후 신속 항원검사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인 인력을 파견한다.

아울러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시설 등에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긴급돌봄은 26세대 가정과 복지시설 12개소, 293명이 이용했고, 코로나19외 긴급돌봄은 321개소, 692명이 이용해 총359개소, 1011명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파견 인력풀인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는 (재)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는 긴급돌봄 수요에 맞춰 사업에 참여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도 연중 모집한다.

한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지만, 관련 자격증 미보유자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꼭 이용하셔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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