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전남선관위,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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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03.02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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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쯤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200여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지역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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