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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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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행위 꼼짝마!
  • 김상섭
  • 승인 2022.03.0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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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이첩된 특정단지 관련민원 경찰수사 의뢰
인천경제자유구역 G타워 송도국제도시 주변 전경.(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 G타워 송도국제도시 주변 전경.(사진= 인천경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돼 이첩된 송도국제도시 특정단지 관련 민원을 최근 연수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 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인중개업소 지도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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