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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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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2명 고발
  • 강종모
  • 승인 2022.03.0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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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지난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각각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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