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상태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 서다민
  • 승인 2022.03.0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인 휴가[사진=온라인커뮤니티]
군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물론 강릉시, 동해시 등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연기대상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및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나 해당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