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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급품 입찰담합 제일피복·한일피복·삼한섬유에 과징금 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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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급품 입찰담합 제일피복·한일피복·삼한섬유에 과징금 88억
  • 서다민
  • 승인 2022.03.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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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8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이 실시한 272건의 보급물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은 내부적으로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되는 6개 사업자는 각각의 명의로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각 사업자들의 투찰가격을 0.1~0.3%의 비율로 차이를 둬 낙찰확률을 최대한 증가시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의 내용대로 총 272건의 입찰에 참여한 결과 150건의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보급물품은 소규모의 시설투자로도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공정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므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이 다른 제조산업에 비해 용이하고 대부분의 입찰도 중소기업 간의 과열경쟁 양상을 띠는 특성을 가진다.

제일피복공업㈜ 등 6개 사업자는 가족관계 등으로 구성된 사업자이고, ‘한일 그룹’으로 명칭되며 한일피복공업㈜에 의해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됐다.

이들은 방위사업청 또는 조달청을 통해 공고되며 입찰참가자 수가 많고 과열경쟁양상을 띠는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확률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가장해 입찰에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담합을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제일피복공업㈜, 한일피복공업㈜ 및 삼한섬유에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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