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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활동 불가 어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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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업활동 불가 어업인 지원
  • 김상섭
  • 승인 2022.03.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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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어업도우미' 사업 추진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사진=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제공)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사진=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율민)는 사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을 지원한다.

18일 인천시는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업도우미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씩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14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 ▲최근 3년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6개월내 통원치료받은 어업인 ▲어업인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이다.

아울러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는 지난해 처음으로 ‘어업도우미’ 사업을 시작해 2개 어가에 60일, 480만원을 지원했다.

김율민 소장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에 어업도우미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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