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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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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2.03.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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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최근 5일간 14개소 적발…고발 및 행정처분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단속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단속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 대거 적발돼 사안별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인천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에 걸쳐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미세먼지 관리가 소홀한 사업장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봄철, 미세먼지 취약시기에 고농도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핵심 발생원을 단속했다.

이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고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따라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별했다.

이와 함께 3개 단속반을 편성, 인천시 대기보전과, 남동구·연수구 환경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인천특사경은 단속에 앞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것으로 의심되거나 미세먼지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특정했다.

그리고 오염원이 밀집돼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100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전면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대기방지시설 미설치(1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7건) ▲자가측정 결과보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거짓작성(1건) 등이다.

대부분이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방지시설이 훼손·방치된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부실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특사경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은 고의성 여부 등 철저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되며, 이들 사업장에는 환경오염 행위정도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이 적용된다.

인천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인천에서는 더이상 발붙일 수 없다는 경각심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절적·기후적인 영향에 민감한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인천의 공기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 취약분야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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