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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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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 개정
  • 김상섭
  • 승인 2022.03.2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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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사항반영, 시민과 유관 단체 의견수렴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규약의 가이드라인 인천시의 준칙이 전면 개정됐다.

29일 인천시는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동의, 경비원업무 신설 등이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인천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을 반영하고, 준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했다.

특히, 시는 개정에 앞서 시민과 유관 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했다.

신설내용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임원의 간선제 선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규정 ▲어린이집 임대시 입주자 등 동의규정 ▲경비원 등 업무구체화 등이다.

또, 동별 대표자 해임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임기를 전 임기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번 준칙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는 단지별 관리규약을 오는 10월 18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이섭 시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한 만큼, 입주민의 민원해소는 물론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온-아파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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