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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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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 오효진
  • 승인 2022.04.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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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나 최근 3주간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소세가 유지되는 지금이 일상회복을 재개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한조치는 18일부터 풀린다. 단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조정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에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대중교통 이용시와 실내‧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손 씻기와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입원환자(입소자)와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와 외부인 출입 금지된다.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한 외출‧외박은 제한한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 등 일상 방역관리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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