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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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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바꾼다
  • 김상섭
  • 승인 2022.04.2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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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TF논의결과 반영, 올해 수요자중심 본격정비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20일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시 건축비의 일정비율 금액을 미술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제도다.

해당 건축물 규모 및 출연금액은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으로 건축비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 범위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건축주, 창작자)의 불신을 해소코자 지난 2개월 동안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세부 개선과제를 ▲위원회 구성·운영 ▲공모제도 ▲사후관리 ▲운영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는 단기과제로 제도 정비 및 업무 표준화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중기과제로 운영·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위원회 구성·운영 분야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 위원장단은 3명→2명과 당연직 위원은 5명→4명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표결 참여를 배제하는 등 권한 집중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2명에서 부위원장을 1명으로 축소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에서 공무원을 2명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민간 심의위원은 최대 46명까지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선발하며, 조각, 평론 분야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위원의 전문성 및 적격성 검증도 강화한다.

심의 참석위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작가 정보공개는 비공개로 전환하되, 경력 및 작품 이력은 무기명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모제도는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의무시행에 대비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민간부문의 참여유도를 위해 자체공모작품은 심의과정에서 10점 범위내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사후관리 분야는 단기적으로 작품현황 분석 및 지역별, 분야별 데이터화작업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작품설치 확인과 정기점검 등 검수단을 도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운영지원 분야는 제도운영의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매뉴얼 제작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정보 접근성개선 및 시민과 소통강화를 위해 별도 홈페이지 구축도 준비한다.

시는 제도개선성과 뒷받침을 위해 이달부터 조례·시행규칙 개정 등 규정정비를 진행해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하고, 공모제 및 검수단운영 세부지침도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오는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회는 추천과 공모를 병행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7월에 새로 출범한다. 

이밖에도 하반기부터는 개선된 제도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홍준호 시 문화관광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개편되는 심의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 창작자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작품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해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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