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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태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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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태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4.2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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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태사가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부터 7월 초께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삼태사는 동 기간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및 2019년 10월 9일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이율 15.5%)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1000만원을 심의일(4월 6일) 2일 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해 이에 대한 지급명령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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