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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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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
  • 서다민
  • 승인 2022.04.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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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시의 한 요양병원에 마련된 비대면 면회장소에서 면회를 온 가족들이 유리창 너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지난해 5월 7일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충남 천안시의 한 요양병원에 마련된 비대면 면회장소에서 면회를 온 가족들이 유리창 너머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한시 허용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이번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이다.

또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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