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15일 온라인 '우리둥지대구' 접수, 6월 말 지급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 또는 추가 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신혼부부이다.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 내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이 되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에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해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구하면, 6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가 지난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20년 384명, 2021년 660명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어 인기가 높다.
한편 시는 최근 전셋값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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